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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 •_•)>⌐■-■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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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법

오늘은 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법 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내 집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달마다 지출되는 월세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특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 최소 투 룸 이상의 집은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 지출이 상당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전세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는 최소 몇 천만 원단위로 거액의 계약금이 오가는데요. 법과 행정의 허점을 노리고 계약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의 사기 피해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과 겹쳐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거액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이중 계약

공인중개사 및 건물관리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하고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하여 전세 계약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진화하여 가짜 집주인까지 동원하여 속이는 수법까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있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등본을 발급해 보고 계약하는 집과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금도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직거래 사기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바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인데, 집주인을 사칭하여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있습니다. 역시나 등기부 등본을 직접 출력하여 꼼꼼히 확인하시고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셔서 혹시나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중복 계약

한 매물을 두고 여러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해서 다수의 계약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수법입니다. 이삿짐을 넣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서로 우리 집이라고 따지고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 보니 이미 도주해버리는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오는 상황이죠. 심지어 여러 집을 저런 식으로 계약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가장 악랄한 수법입니다.

 

계약금의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저렴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정보 및 업력을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4. 깡통 전세

깡통 전세란 간단하게 집주인이 건물 또는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끼고 구매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변제하지않고 전세 계약금까지 가지고 도주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등기부등본을 직접 출력해 봐서 근저당 부분을 봤을 때 대출금이 매매가의 50%가 넘는다면 위험한 집이니 거르시길 바라며, 입주 중에 담보를 받을 수도 있으니 계약 시에 근저당에 관련된 조항을 넣고,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입주하시게 되면 차후에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를 대비하여 바로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 및 계약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5. 요약 및 마무리

공통적으로 결국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자격 및 신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예방책을 요약해 봤으니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해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보상 장치를 만들어둔다.
  • 공인중개사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반드시 하고 그 밖의 평판을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은 직접 출력해서 집 주소, 임대인 정보, 근저당 부분을 꼼꼼히 확인한다.
  • 집주인은 반드시 대면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입금한다.
  • 근저당은 없을수록 좋고, 매매가 대비 50%가 넘는다면 위험한 집이므로 거른다.
  • 계약 시 특약 조항에 며칠간 근저당 설정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고, 가능하면 임대 기간 동안 근저당 사항 변동 금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입주하고 바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
  • 시세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집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대출이 안되기 떄문에 공인중개사에게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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