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지날 때 자동차 우회전 규정이 바뀐다는 거는 대충 들으셨을 겁니다.
우회전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챙길 건 챙기고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변경사항
이 규정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고, 인터넷상에 보면 지금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혼선을 빚었던 사항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 기존 법규대로면 지나가도 됐지만 이제부터는 정지해서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었을 때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색등에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충분히 보행자 확인을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일 때도 똑같이 일단 일시정지하여 충분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운행 중에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면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일시정지하고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되어 위 사항을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이 됩니다.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및 보험료 할증
2022년 4월 20일부터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유치원 시설 주변 도로에 더하여, 놀이터나 어린이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 주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요양원과 같은 노인시설과 장애인 관련 시설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가 교통량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 탓에 교통체증 문제가 있어 야간에는 50km로 완화하는 것을 하반기에 시범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3. 중앙선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도로 외의 곳 보행자 우선
2022년 4월 20일부터 골목길과 같이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서 길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단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으로 분류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었던 곳도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고 그에 관련한 규정을 7월에 신설한다고 합니다. 운전에 좀 더 주의하셔서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서행으로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관련 변경점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발생 시 기존에는 피의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합쳐 최대 1500만 원이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피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벌금도 상승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300만원, 0.1% 이상 500만원, 0.2% 이상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낙하물 사고 피해 관련 정부 보장
2022년부터는 운전 중에 낙석이나 그와 비슷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정부보장 사업 보상 범위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종합해서 보자면 대체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법규로 개선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 잘 확인하셔서 무사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며, 운전은 사람의 목숨과 깊이 연관돼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음주 운전이나 그 밖의 범죄적 행위는 벌금, 처벌을 떠나서 절대 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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