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책 알아보기
요즘 여러 가지 투자상품들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물가와 금리는 급등하는 중이라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최근에 빌라왕이라 칭해지는 대규모 투기사건으로 인해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세입자만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에 대해 알아보고 방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전세란?
빈 깡통을 집에 비유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근저당의 합이 주택 매매가의 70% 이상으로 높게 잡혀 있는 집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2. 깡통전세가 되는 유형
여러 가지 유형으로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적으로 부동산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로 입주를 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해당 주택 매매가의 폭락으로 인해 전세계약금이 매매가보다 비싸지는 경우
- 신축빌라와 같이 실제 가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이며, 차후에 명확해진 시세가 알고 보니 내 전세보증금보다 싼 경우
3.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유형의 피해사례도 있겠지만 현재 가장 문제 되는 대규모 갭투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갭투자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은 집을 타깃으로 하여, 자신의 자본이나 은행 대출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으니 자신의 자본은 비교적 소액만 들여도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부동산 상승기였다면 임대인도 시세차액만큼 이득을 보고, 세입자도 문제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 경제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부동산 하락기에 매매가가 폭락하여 전세보증금보다 아래로 간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증금을 사기치고 달아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책임하게 주택을 경매로 넘겨버리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와 막중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4. 예방책은?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 치면 당할 확률이 높은 게 전세라는 시스템의 현재입니다. 그나마라도 사기당할 확률을 낮추고 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예방책들입니다. 거액이 오가는 거래인만큼 최대한 꼼꼼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의 매매가대비 전세가가 70% 이상인 주택은 갭투자일 확률이 높으니 리스트에서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직접 출력하여 집 주소, 임대인 정보, 근저당 비율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근저당의 경우 매매가의 50% 이상이면 위험한 범위이니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며,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사례도 있음으로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통해 평판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을 대면하여 계약하고, 입금 시에도 통장정보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주택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혹여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입주하고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깡통전세 #부동산 #갭투자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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