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모음
안녕하세요. 알뜰정보입니다.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로 바뀌는 제도나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필히 알아두셔야 할 주요 정보 다섯 가지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혜택은 늘리고, 손해는 줄이시길 바랍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탈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1. 만 나이로 통일
올해 6월부터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그전까진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시작하는 세는 나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따지는 연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가 많은 분야에서 혼용되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각종 제도나 보험 특약과 관련해서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많은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는 만나이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분쟁과, 세는 나이로 인한 특유의 서열문화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과 같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 몇 가지는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 차후 국민의견 및 필요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은 작년 9160원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이는 8시간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201만 원으로,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넘은 것입니다. 현재 주휴수당과 주당근무시간에 대한 개편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3.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각종 식품의 상태를 판별하게 해주는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이 명시될 예정입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 상태가 아직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더 직관적인 말 그대로 소비 가능한 기한으로 표기하여 불필요한 식품폐기도 줄이고, 보다 명확하게 식품의 기한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드시지 마세요.
4. 모든 대학 입학금 폐지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국, 공립대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계획되었고, 이제는 모든 대학에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많게는 100만 원 상당의 큰 금액으로 등록금과 함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이중으로 큰 부담이었는데요. 그나마라도 부담이 줄어서 다행입니다.
5. 부모급여 지급
올해부터 0세 자녀를 가진 가구에게 월 70만 원, 1세 자녀를 가진 가구에게 월 35만 원의 양육지원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부모급여 지급이 시행됩니다. 출산 초기의 양육으로 발생하는 지출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여 역대 최저로 가고 있는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해당 정책은 2024년에는 0세 자녀 가구는 월 100만 원, 1세 자녀 가구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정부 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및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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